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대차 3법 (문단 편집) ====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==== 2020년 10월 31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도 3달이 지났다. 이 기간 동안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가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. [[https://news.lawtalk.co.kr/issues/2907|로톡뉴스 보도]]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있었는데, 이런 경우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. ① 계약 기간 월세를 두 번 연체한 A씨 : 재계약 전이라면 집주인 '승' vs. 후라면 세입자 '승' ②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B씨 : 특약이 있다면 집주인 '승' vs. 특약 없고 큰 문제 없었다면 세입자 '승' ③ 집의 일부분을 망가뜨린 C씨 : 중대한 훼손이라면 집주인 '승' vs. 경미한 훼손이라면 세입자 '승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